정부, 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줄인다
파라뉴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2/07/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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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낸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해이므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담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들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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