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로 인상
파라뉴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2/11/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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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만에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버팀목대출과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대출은 연 1.8%, 디딤돌 대출은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은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다.

 

이번 금리 인상폭은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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